요즘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청약 열기가 식고 있지만, 통장에 들어 있는 목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나중에 시장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자격 조건, 금리,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조건
먼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하시려는 분들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빼고 계산. 예를 들어 2년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은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 소득 : 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주택 여부 : 신청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함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시 주의사항
1. 기존 통장이 청약이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해지 후 다시 가입)
2.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3. 연체 및 선납일수는 전환된 통장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니, 국민주택에 청약을 원하는 분들은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알아보기
기존청약 통장과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금리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다섯가지의 기간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간은 모두 동일한데, 가입 기간 '2년 이상 ~ 10년 이내'일 때에만 금리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 통장 연 2.1% 적용, '청년우대형' 통장 연 3.6% 적용해줌으로써 약 1.5%p의 금리가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으로 신규 가입 및 전환 시에는, 가입 기간 2년 이상부터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그리고 청년우대형 통장을 가입하시면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당 통장에 저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간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당시 만 19세 ~34세 이하(병역 기간 제외)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자
- 직전연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증 등) -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분만)
- 각서(은행에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 시에만 필요하며, 은행에 양식 비치되어 있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시 필요 서류
그리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 중에 목돈 마련 등의 이유로 해지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안내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입 시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해지할 때는 딱 한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 만약 신청인이 무주택자이며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등, 초본 등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EB하나 / 대구 / BNK 부산 / BNK 경남 / 우리 / KB국민 / IBK기업 / NH농협 / 신한은행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규 가입 및 전환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가입 조건이 충족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의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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