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 공급 방법에는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우대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장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급 당첨이 어려운 신혼부부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공공주택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일이 2023년 5월 21일인 부부라면 2030년 5월 21일 이전까지 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혼한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같은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혼인 기간은 재혼일이 아닌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내역'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상세내역으로 발급해야 본인의 혼인 이력과 동일인과의 재혼 여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혼인 후 주택 소유 유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 충족 여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론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소득 요건보다 소득이 좀 낮은 경우라면 당첨이 더 유리해집니다. 물량의 50%를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인 경우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외벌이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3-1. 소득 기준이 초과된 경우, 자산 기준을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
만일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추첨제로 배정된 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산보유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1.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50%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2.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3.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30%의 물량을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순위산정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가 되며,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순서대로 선정되며,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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