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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금리, 대출 한도

by O_Sean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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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저점 매수를 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매수하게 될 때 대출 없이 100% 현금만으로 대금을 치르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실거주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 매수를 위해 해당 대출 상품의 자격 조건, 금리, 서류, 한도, 미혼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먼저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구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

2.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대출 불가
(예외 : 6개월 이상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중 1인과 동일 세대를 유지했을 때는 대출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대출 불가
(예외 : 6개월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유지했을때는 대출 가능)

3.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담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 (중복 대출 방지 목적)

5.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
( 예외 : 신혼가구, 2자녀 가구,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는 연소득 7,000만 원까지 허용)

6.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가액이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도 기준 4분위 평균값 : 5.06억 원)

7. 1) 신용정보기업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

7. 2)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및 특수기록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해당 상품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6억 원까지 허용)여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 일반 가구 : 2.5억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 4억 원
(DTI 60%, LTV 70% /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 적용)

2. 주택의 매매(or분양) 가격 이내로 정해지되, 대출 총액(다른 대출 포함)은 해당 주택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금액 (해당 주택 평가금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위 3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표를 보시다시피,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최저 2.15%~ 최고 3%까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6,000만 이하 한 부모가구 : 0.5% p
- 신혼, 다문화,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주택 구입 : 0.2% p

[추가 금리 우대(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0.1~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 0.1% p
- 1자녀 : 0.3% p / 2자녀 : 0.5% p / 다자녀 : 0.7% p
- 신규 분양 주택 매수 가구 0.1% p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아래까지 내려갈 경우에는 금리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기간 / 상환방법 / 담보취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기간은 10, 15, 20, 30년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상환 방법으로는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이신 경우, 주거 전용면적 60㎡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혹은 면 지역은 70㎡이하)이며 평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2억 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고,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실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바로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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