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만 두신다면, 추후에 집을 구매할 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자일지라도 뒤에 말씀드릴 조건만 충족하고 계시다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지혜롭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이란?
LH전세자금대출이란 다른 말로 "기존주택전세임대"라고도 하며, LH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한국토지공사)와 민간주택 소유자와의 전세계약 체결을 통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저 소득계층이라 할지라도 주거마련에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LH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은 세대주포함 가족 전원이 무주택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단독세대주일 경우 만 30세 이상, 미성년자 형제 1명 이상과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1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최저기준 미달 및 RIP 30% 이상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4.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2순위
1.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LH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LH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의 경우 지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니 적용되는 대출한도액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 최대 8천만 원
광역시 : 최대 6천만 원
그 외 기타 지역 : 최대 5천만 원
위 자격조건에 충족하여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은 최초 2년,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진행할 때마다 자격조건이 충족한 지 추가적인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며, 신규 LH전세자금대출 신청자 역시 동일한 추가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방법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우선으로 구하셔야 하고, 부동산을 거쳐 주택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건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현재 1 금융원 카카오뱅크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추가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2. 입주희망주택의 등기부등본
3.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본인의 채권을 보호하셔야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소유자 변동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시 위 내용에 대해 잘 확인하신 뒤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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