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매년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출산 혜택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확인 후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지원금 제도를 신청해서 다양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 출산혜택 모음, 첫만남이용권 제도
첫만남이용권 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대형마트, 산후조리원, 쿠팡, 백화점 등 육아와 관련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사우나, 마사지, 노래방, 면세점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 지원금 사용 기한 :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방법 : '정부24' or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3년 출산혜택 모음,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자녀가 만 2세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며, 임신 1회당 1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산모일 경우에는 40만원 추가된 140만원이 지원되며, 분만 취약 지역에 사는 임산부일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지원금 사용 기한 :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 방문 신청방법 : 산부인과 방문하여 임신 및 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or 카드 영업지사 방문 > 국민행복카드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롯데 / BC / 삼성 / KB국민 / 신한카드 공식 홈페이지 이용
2023년 출산혜택 모음,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일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며, 신청 전에 받지 못했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에 대해 알게 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방법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or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
2023년 출산혜택 모음, 부모급여
2022년도에 출생한 아동부터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1인당 매월 70만원이 제공되며, 만 1세 아동에게는 1인당 매월 35만원이 제공되는데요. 이 혜택도 신청일부터 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방법 : '복지로' 공식 사이트 or '복지로' 스마트폰 어플 신청
2023년 출산혜택 모음, 전기세 감면 혜택
이 혜택은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할 경우 매월 전기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최대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 전기료 할인 신청서 작성 후 한국전력공사에 방문 or 우편 or FAX를 보내거나, 한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023년 출산혜택 모음,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양육수당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이후 출생아 기준 만 2세인 아이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매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매월 15만원
- 36개월 미만 및 36개월 이상~취학 전 : 매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 매월 20만원
- 36개월 이상~취학 전 : 매월 10만원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및 '복지로' 어플 이용하여 신청
2023년 출산혜택 모음, 교통비 지원(서울시)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1인당 7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해줍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 유류비, 코레일 기차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or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 신청 or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2023년 출산혜택 모음, 육아휴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하반기 내로 자녀 1명당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이니, 육아휴직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니, 꼭 혜택을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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