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까지 보태주는 제도인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1 유형
- 지원대상 1.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인 만 15세~69세 구직자 + 최근 2년 간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근로경험 있어야 함
- 지원대상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조건이 불충족되는 자
** 지원 내용 :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 지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유형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특정계층에 속한 자.
(청년 : 만 18~34세(소득 조건 없음) / 중장년 : 만 35세 ~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취업할 동 비용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고사항
- 알바를 하고 계시는 경우 급여가 57.7만 원이 넘어가면 해당 제도를 이용 불가
(57.7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알바 병행 가능)
- 참가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기간 종료 시까지 취업을 못한 참가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할 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급
1 유형 2 유형 비교
두 유형의 신청 조건 연령은 동일하지만, 1 유형에 비해 2 유형이 지원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조건이 더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위소득표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1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려면 소득이 2,077,892원 이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3인 가구인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려면 소득이 2,660,890원 이하면 조건에 충족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절차
1. 워크넷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 자격 결정
3. 수급 자격 결정 1개월 이내, 취업활동 계획 수립(직업선호도 검사 / 고용센터 대면 상담 등)
4. 수당 지급 신청 14일 이내, 1회 차 수당 지급
5. 구직 활동 의무 이행(고용,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수당 지급(최소 2개 이상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필요)
7. 사후관리
- 취업자 : 성공 수당 지원 / 미취업자 : 3개월 사후관리 실시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 2 유형 조건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시려는 분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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