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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방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방법

by O_Sean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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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 중인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쌓인 환급금액이 무려 800억 원을 상회한다고 할 정도로 환급금을 안 찾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몰랐던 환급금이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 잘 찾아서 환금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한 결과 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적정 가격 대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다시 징수하여 가입자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환급금은 발생 이후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으므로 오늘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금을 돌려줄 때에는, 상한선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고객이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진료비만 환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본인이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만큼의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

2. 사후환급 : 고객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 및 검증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고객님께 다시 돌려주는 방식

이 두 가지 중 오늘 알아볼 것은 '2. 사후환급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표


앞서 말한 상한액은 고객님의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른데, 2023년 기준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자를 의미하며, 10 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자를 의미합니다.

고객님이 부담하는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87만 원 ~ 최대 1,014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할까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검색창 입력 후 홈페이지 접속


우선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사이트를 눌러 접속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 조회/신청' 누르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처음에 뜨는데, 바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진행하기에 앞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즘은 네이버, 카카오, 패스 앱 등 간편 민간인증서들이 많아서 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인증서를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각종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만 체크해 주시고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완료

위 절차를 다 마치셨으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나오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환급을 안 받으신 분들은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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