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현재 거주지가 월세 형태로 계약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 비용이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혜택들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일반형', '우대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에 대한 신청 조건 및 자격,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대출대상
1.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
2.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을 신청 불가
(중복 대출을 이용 불가)
5.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3년도 기준으로 3.61억 원 이하
6.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신용 검증)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신청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단, 대출 신청 주택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 or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8-1. '일반형' 신청할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
8-2. '우대형' 신청할 경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신청 시기, 대상 주택은?
1. 신청 시기 : 계약서 상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까지 허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이용 기간
대출 한도는 다음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주택당 한도 최대 960만 원(매월 40만 원 이내)
2)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규정에 따른 금액)
- 대출 금리 : 일반형 연 1.5% / 우대형 연 1%
- 이용 기간 : 기본 2년으로 정해지며, 향후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대출금 지급 방식, 상환 방법
1.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내에서 매달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예외 :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시 문의 필요)
2.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 납부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세를 연체했거나 계약이 끝난 경우 대출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3. 대출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인 대출금이 확정됩니다.
(만약 중간에 신청인 요청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향후 소급 지급은 불가능)
4.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기에 연체는 가급적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 : 전회차 대출 실행 후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번 회차 대출 실행 전에 해소되었다면 당회차 월세는 지급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성실납부자 우대금리 혜택
그리고 본 상품은 성실납부자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당 상품뿐만 아니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상품에 대한 이용 내역이 있을 때,
- 월세 대출 약정 후 12회 차 이상 월세가 지급되었을 경우
- 총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서, 전액을 상환했을 경우
- 기존 대출 전액 상환 후, 2년 이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위 3가지를 충족하시는 분들은 우대 금리가 적용되니, 신청 시 해당 기관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유의 사항 확인
알고 넘어가야 할 유의사항으로는,
1. 만약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했다는 게 밝혀지면, 본 대출금은 바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2. 이 상품은 생애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우대형 유형 중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 기업은행 및 농협은행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 사정 및 변심으로 인해 대출 신청을 철회하실 분들은 1. 대출계약체결일 / 2.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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