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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방

주택 금융 공사 보금 자리론 신청 대상 자격요건

by O_Sean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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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금융 공사 보금 자리론

주택 금융 공사에서 4% 이하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법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주택 금융 공사 보금자리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택 금용 공사 보금 자리론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 금융 공사 보금 자리론 신청 대상

주택 금융 공사 보금 자리론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제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주택 금융 공사 보금 자리론 자격 요건

주택 금융 공사 보금 자리론 자격 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1.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2.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3.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 부터 2년 내 처분

-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 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2023 주택 금융 공사 보금 자리론 신청절차


-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

-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대출금 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 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 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계약처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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