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 특별공급 및 자격 신청조건
미혼 청년의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존재하지만 주택구매를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이하는 정책의 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정의
2023년 미혼청년에 대한 특별 공급의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미혼 청년의 주택 구매의 어려움과 해소를 위해 미혼 청년에게 특별공급 지원하게 되는데요. 요즘 1인청년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평균 결혼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혼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인지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 할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원가주택 공급이 구체화되며 이 중에는 미혼 청년 대상의 특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청약은 신혼부부, 기혼자, 다자녀 위주로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미혼들이 청약에 당첨되기는 정말 어려웠지만, 이번 청년 특공으로 미혼 세대주들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상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의 소득,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 본인 기준 450만 원,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입니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찬스 방지를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 원라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모두 월평균 소득 130%, 신혼부부 맞벌이는 14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로 매겨졌습니다.
미혼청년 분양 종류별 구분
미혼청년 분양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공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을 지닌 사업 중 하나입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로 23년부터 27년까지 중장년층에게는 16만 호, 청년층에게는 3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되는 주거 유형은 총 세 가지로 이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나눔형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선택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안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눔형 특별공급은 시세의 70%로 분양, 의무거주기간 5년 채우고 다시 국가에 팔아서 시세차익 70%는 내가 가지고 30%는 국가가 다시 가져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는 금액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최저 1.9% 고정금리부터 최대 3.0%로 만기가 40년 이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형은 지금의 행복주택처럼 6년을 거주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할지 임대를 4년 더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을 가진 형태입니다.
만약 분양을 한다고 하면 최대 5억 원까지 금리 40년간 은행에서 돈을 저금리 및 초장기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며, 임대로 거주할 때는 전세금을 2.6%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일반분양형은 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세의 80%라는 저렴한 금액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최대 4억 원까지 2.15%부터 시작되는 낮은 금리로 최대 30년간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수단이다 보니 위의 두 선택사항보다 LTV가 10% 낮으며 최저금리도 높은 편이지만 지금 금리 상황을 보면 훨씬 좋은 혜택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및 대상
이전 특별공급 조건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미혼 청년의 조건이 확대 실시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조건은 만 19세부터 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5년간 52,500 호가 공급되고, 그 이외에 기혼 청년들을 위한 신혼부부 공급 및 생애최초 공급이 약 27만 호 정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미혼 청년 특공의 조건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에게 공급됩니다. 그간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기존 민영 주택의 청약은 투기 과열지구 85m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습니다. 일반공급 가점 총 84점,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가입기간 17점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합니다.
입주자 선정방식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4세의 미혼 청년이 대상자 입니다. 근로기간은 소득세 납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 제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우선 선순위는 소득 수준 70% 이하 3점, 70~100%는 2점, 100% 초과 1점입니다.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은 2년 이상 3점이며 1~2년 2점, 1년 미만 1점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24회이며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입니다. 잔여, 근로기간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3점, 3~5년 2점, 3년 미만 1점입니다.
'경제 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금융 공사 보금 자리론 신청 대상 자격요건 (0) | 2023.06.28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0) | 2023.06.27 |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0) | 2023.06.26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0) | 2023.06.26 |
전세사기 종류와 예방법 (0) | 202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