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취득세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소급되어 환급됩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부부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변경된 법에 따라서 이러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으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본인 및 배우자 둘 다 집을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어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이 됩니다.
이름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주택을 한 번이라도 사고팔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이전에 있었던 소득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 면제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했다면 소급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신청 방법
본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필요서류를 갖춰서 관할 시, 군, 구청 등에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 계약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서는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감면 신청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세무과로부터 면제 댐상 여부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감면 대상이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시행령이 공표하기 전에 납부한 취득세가 있다면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한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고 나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특히 3개월이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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