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확대되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중 일정 물량을 따로 정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생애 동안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과 청약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미혼 1인 가구 또한 조건이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소득세 납부 기준은 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내역의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5년간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기간으로는 12개월 이상이 기본이지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의 기간과 함께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기본 조건이며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130% 이하이며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인 분에게 우선공급으로 배정이 되고 경쟁이 발생되면 추첨을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1순위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기준 2,155억 원, 자동차 기준 3,683만 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전년도 소득 16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130% 이하면 50% 물량으로 우선적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저축액은 각 시와 도별로 예치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의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하지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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