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한때 부자의 전유물이라고 불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 등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면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합니다. 건물 중에서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택과 거주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 1세대 1 주택인 경우 12억 원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별장과 임대,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등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액 산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합산 토지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우선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 적용대상자가 아닌 농장, 임야, 목장용지, 재산세가 부과된 종합 합산 시 전국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별도합산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지, 법령상 인. 허가를 받은 사업용 부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는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를 위해서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바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물건 명세 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이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 세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경우 주택은 기준가액에 따라 0.6~3% 사이에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1.2~6%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3%, 별도합산 시 0.5~0.7%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시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주말을 끼는 경우에는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이 납부기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제 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0) | 2023.06.26 |
---|---|
전세사기 종류와 예방법 (0) | 2023.06.25 |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여부, 신청방법 (0) | 2023.06.24 |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서류, 보험료 (0) | 2023.06.24 |
공포탐욕지수(Fear&Greed Index)란?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