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무직, 대학생, 공무원, 알바 등 모두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청년 희망 적금 중복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 또한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여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이 있어야 가입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대학생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며,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군인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을 위해 나온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복지 정책이 있으니 본인이 현역군인이거나 주변 지인이나 가족 중에 현역 군인이 있으면 참고 바랍니다. 이 복지정책은 군복무동안 매월 40만원씩 총 72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금 포함 총 1,289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023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영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 시 미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개인소득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2.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2023 가구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유형 월 소득
- 1인 3,740,205원
- 2인 6,221,079원
- 3인 7,982,668원
- 4인 9,721,735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은행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년도약계좌를 간편하게 가입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023년 6월부터 시작이니,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기 후 다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저축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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