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 종종 뉴스에 나오고는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수당, 그리고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로자가 행한 근무시간에 따른 휴가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4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않음
2. 4시간 ~ 8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
3.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알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로 계약하는 알바의 경우, 휴게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법적 휴게시간은 고용주가 임의대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 선택 가능
** 만약 고용주가 휴게시간 제공을 위반할 시 2년 이하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고용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 동안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4주 동안(4주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그 기간의 평균 계산)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에게는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 고용주가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 제공을 위반하면, 2년 이하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연차 휴무 제공을 위반할 시 2년 이하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무자에게도 이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발생 기준 및 위반 시 어떻게 처해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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